1 | 제3장 징계 제16조(징계의 종류 및 기간) ① 봉사활동 : 학생을 등교시켜 학생안전부장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,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생활교육프로그램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. | 제3장 징계 제16조(징계의 종류 및 기간) ① 봉사활동 : 학생을 등교시켜 학생안전부장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, 그 기간은 15시간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생활교육프로그램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.(개정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