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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바이러스(제4급 법정 감염병) 안내 사항 | 증상 |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후 5~6일부터 증상 시작, 1~14일 증상 지속 ? 발열, 기침, 콧물, 코막힘 ?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가래, ? 드물게 오심, 설사 등 소화기 증상 ? 호흡곤란 및 폐렴,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 동반 | 전파경로 | ? 현재까지는 비말,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? 기침이나, 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등 전파 ?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, 코, 입을 만짐 | 독감(=인플루엔자, 4급 법정 감염병) 안내 사항 | 증상 | ? 감염되면 1~4일 후에 증상이 나타남 ? 갑작스러운 고열(38~40℃), 두통, 근육통, 인후통, 콧물, 기침, 전신 피로감, 식욕 부진 등 전신증상을 보임 | 전파경로 | ? 기침,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끼리 전염됨 ? 기침, 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, 눈,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감염 가능 | 유의 사항 | 등교중지 & 제출서류 | [유증상이나 확진이 아닐 시] ? 유증상으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: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 중지 ? 제출서류: 진단서, 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진이 아니더라도 출석으로 인정 [확진 시] ? 감염병 확진 시 담임선생님께 진단(확진) 사실을 알리기. ? 원칙: 확진 시 의사의 소견에 따른 격리 기간까지 등교중지 ? 제출서류 : 치료, 완치 후 의사진단서, 의사 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 증빙자료 (단, 증빙자료에 진단명, 격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격리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) | ■ 증상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의심 증상이 있을 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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