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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, 인플루엔자 예방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5.10.02


코로나 바이러스(4급 법정 감염병) 안내 사항

증상

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후 5~6일부터 증상 시작, 1~14일 증상 지속

발열, 기침, 콧물, 코막힘

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가래,

드물게 오심, 설사 등 소화기 증상

호흡곤란 및 폐렴,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 동반

전파경로

현재까지는 비말,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

기침이나, 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등 전파

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, , 입을 만짐

독감(=인플루엔자, 4급 법정 감염병) 안내 사항

증상

감염되면 1~4일 후에 증상이 나타남

갑작스러운 고열(38~40), 두통, 근육통, 인후통, 콧물, 기침, 전신 피로감, 식욕 부진 등 전신증상을 보임

전파경로

기침,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끼리 전염됨

기침, 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, ,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감염 가능

유의 사항

등교중지

&

제출서류

[유증상이나 확진이 아닐 시]

유증상으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: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 중지

제출서류: 진단서, 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진이 아니더라도 출석으로 인정

[확진 시]

감염병 확진 시 담임선생님께 진단(확진) 사실을 알리기.

원칙: 확진 시 의사의 소견에 따른 격리 기간까지 등교중지

제출서류 : 치료, 완치 후 의사진단서, 의사 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 증빙자료

 (, 증빙자료에 진단명, 격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격리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)

 증상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 의심 증상이 있을 시 병원에 방문하여 진단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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