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령은광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속 학생자치규정 개정 및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순
변경 전
변경 후
1
제3장 학생회
제12조(권한)
⑦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
⑦ 학급회 구성 지원(추가)
⑧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(순서변경)
2
제15조(선출)
② 각 부의 부장과 부원은 회장 및 교원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한다.
② 각 부의 부장과 부원은 회장 및 부회장, 교원의 추천에 의해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학생회에서 임명한다. 단 학교 실정에 따라 선거를 치를 수 있다.(개정)
3
제6장 학급회 선거
제38조(선거의 방법과 절차)
②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이내에 실시하며, 반별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한다.(단, 학교 실정에 따라 학기별로 실시할 수 있음)
② 선출된 임원은 학생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하며,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이내에 실시한다. 단, 학교 실정에 따라 학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.(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