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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(학생자치규정) 개정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5.09.02

경상남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령은광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속 학생자치규정 개정 및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

변경 전

변경 후

1

3장 학생회

12(권한)

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

3장 학생회

12(권한)

학급회 구성 지원(추가)

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(순서변경)

2

15(선출)

각 부의 부장과 부원은 회장 및 교원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한다.

15(선출)

각 부의 부장과 부원은 회장 및 부회장, 교원의 추천에 의해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학생회에서 임명한다. 단 학교 실정에 따라 선거를 치를 수 있다.(개정)

3

6장 학급회 선거

38(선거의 방법과 절차)

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이내에 실시하며, 반별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한다.(, 학교 실정에 따라 학기별로 실시할 수 있음)

6장 학급회 선거

38(선거의 방법과 절차)

선출된 임원은 학생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하며,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이내에 실시한다. , 학교 실정에 따라 학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.(개정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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